1. 대상자 선정
(국민건강보험공단)-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-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2.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(국민건강보험공단)- 우편발송
- 안내 데스크(접수)에서 인터넷 조회로 확인 가능
-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3. 1차 건강진단
(검진기관)-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- 총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(중성지방)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
-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- 공복혈당
- 혈청크레아티닌, 혈색소
- 소변검사 : 요단백
- 구강검진
- KDSQ-P 선별검사(치매선별검사: 만70, 74세만 해당)
4. 1차 건강진단결과 통보
(검진기관)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건강위험평가(HRA)
- 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5. 2차 건강진단접수
(검진기관)-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
- 1차 검진결과 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
6. 2차 건강진단
(검진기관)- 공통 - 건강검진 진찰, 상담
- 고혈압 - 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는 혈압측정
- 당뇨병 -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는 공복혈당측정
- 인지기능장애 -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은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7. 2차 건강진단결과
통보서 발송(검진기관)-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- 공단홈페이지 결과 조회는 검진기관에서 검진비 청구 및 지급 후에 가능
(모바일 M건강보험 어플에서도 조회 가능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