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검진표 발송 및 수령
(국민건강보험공단)- 우편발송
-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- 안내 데스크(접수)에서 인터넷 조회로 확인 가능
2.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
방문-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시고,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
실시
-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시고,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
3. 위암검진
-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습니다.
대장암검진
- 과거 검진대장내시경 수검자는 5년간 대장암 검진이 유예되나, 본인 희망시 등록하여 대장암 수검 가능합니다.
간암검진
-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·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번 간초음파검사와 간암표식자검사(AFP)를 받습니다.
- 고위험도 기준
- 간경변증
-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
-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
-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
-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
유방암검진
-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.
자궁경부암검진
-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.
- 주의사항: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는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,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4. 결과통보
(검진기관)-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- 공단홈페이지 결과조회는 검진기관에서 검진비 청구 및 지급 후에 가능
(모바일 M건강보험 어플에서도 조회 가능)